[취재후기] 태안군 군정불만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집회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태안에서는 주민집회를 경찰이 진압하지 않고 군청 공무원들이 직접 진압하거나,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친 주민집회장 옆에서 공무원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특이한 시위문화를 볼 수 있다.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장면군청 각 부서 공무원들을 경비대원으로 선발해 시위진압과 맞불 집회에 투입된 사례가 올해만 수차례다. 지난 4월 15일에는 신진항 선박화재 피해민들이 태안군청 앞에서 태안군의 대처에 항의하는 시위(가두행진)에 공무원 50여명이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진압에 나섰다(사진). 이날 경찰은 시위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으며, 경찰관계자는 "경찰은 신고된 집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진압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10월 11일에는 근흥면사무소 직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해양광역쓰레기전처리장 반대시위에 참여하면 다음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해 사찰논란이 되고 있다[동영상]. [MBC 보도자료].
10월 12일에는 주민집회 현장에서 군청 직원 한명이 시위참가자들 얼굴을 사진으로 일일이 채증(사진)해 주최 측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동영상]. 공무원이 주민의 개인활동 정보를 채증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목적이 궁금한 대목이다.
▶태안군청 공무원이 집회 참여자 얼굴을 채증하고 있는 장면.
10월 19일부터는 광역해양쓰레기전처리장 유치 반대 주민들의 태안군청 집회장소(주차장)에 공무원들이 피킷을 들고 맞불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 시끄럽다는 이유 하나로 경찰에 신고된 주민집회를 마치 불법행위처럼 매도하는 일로 비춰진다.
▲태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집회현장 옆에서 맞불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열린 주민집회 현장.
10월 21일에는 주민집회 현장에 노란색 진압복을 입은 간부공무원들이 시위진압에 나섰다(사진). 간부공무원들이 착용한 진압복은 국가적 재난시 입는 민방위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입고 다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상으로만 보면 태안군에서는 주민집회를 재난(?)으로 여기고 대처하고 있는 모양새다.
▲태안군청 간부공무원들의 시위진압 장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주민집회를 재난으로 취급한 적이 없으며, 더군다나 간부 공무원들이 민방위복 입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우는 진압의 목적보다 자신들이 간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과시하려거나 위화감 조성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당면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반대 여부를 떠나, 주민집회에 대응하는 방법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상식을 벗어난 대응은 더욱 당사자들을 자극해 극단적 정서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문제의 해결보다 거듭된 혼란과 안쓰러운 일들이 예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