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지난 25일 제31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 시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한 개발’, ‘차별 없는 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으며, 군수가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 군수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포상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안전한 활용을 군수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태안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공익성과 윤리성을 심의·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등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안전한 이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도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 내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김영인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안전, 윤리, 정보격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에 체계적인 제도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을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태안군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