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번 위험예보시기에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대조기로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물 들어오는 시간)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밀물의 속도는 최대 15km/h에 육박하며 이는 성인이 걷는 속도보다 2~3배 빠르기 때문에 조석시간을 미리 확인하지않고 활동하다 갯벌이나 갯바위 한가운데 고립되거나 갯골에 익수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9월은 꽃게, 쭈꾸미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갯벌체험이나 갯바위 낚시등 연안체험활동이 급증하는 추세로, 사고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태안해경은 위험예보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 위험해역 현장점검 등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