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에는 조류 흐름이 강하고 조석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연안사고의 위험이 높아 물 때를 확인하지 않고 활동하다가 자칫 갯바위나 갯벌에서 고립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연안사고 우려가 더욱 높은 실정이다.
이번 대조기(6. 6.~6. 9.)에 연휴기간이 포함되어 갯바위 낚시, 관광 등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6월에 갯바위 등 고립사고가 14건, 익수 6건, 추락 2건이 발생, 사고장소는 갯바위, 갯벌 순으로 주말 등 연휴기간에 대부분(56%)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중 대형 전광판과 재난예경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과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위험 시간대에 육·해상 순찰을 강화하여 연안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안가 등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주차 금지 ‣갯벌체험 시 물때 시간을 꼭 확인하고 2인 이상 함께 활동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고립·익수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출입 자제 ‣모든 연안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