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이 18일 보령에서 열린 충남 시, 군의회 의장단 정례회서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 이익을 위해 '지역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현수막 앞에 섰다(사진).



오는 6월부터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자 하는 지침에 의해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다[관련기사].

신경철 의장이 대형유통매장 이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상품권 가맹점  철회 소신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오만한 행위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의 발행취지가 있다. 애초부터 하나로마트와 같은 대형매장은 지역상품권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잘못된 지역상품권 유통구조로 오랜 동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

정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확고한 정책 추진으로 충남 시,군의장단의 건의문은 거들떠 볼 필요도 없는 휴지조각으로 예상되지만, 선출직공직자가 대형유통 업체를 위한 액션은 소상공인들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