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부서장들이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93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진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1천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위를 악용해 5분 발언을 통한 군정 비방과 고압적 언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군수 공약사업이나 군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 편성 자체를 막고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기로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군수 공약과 연계되면 무조건적 반대로 일관해 계획을 입안하는 공직자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김 의원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집행부가 군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대응을 한 점이 특이하다. 기초의원 5분 자유발언은 군정질문과는 다르게 해당 의원 주장에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기초의원의 권한이 크게 예산심의, 자치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로 나뉜다. 의원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의정활동의 근거를 삼고 활동해야 한다. 의원의 발언이 권한의 범주 안에서 있는가의 문제를 집행부가 구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진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공무원들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의원이 신상발언하는데 군수가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며 "공무원들은 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인 신상발언을 매도하기 위해 급급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집행부와 김진권 의원의 주장에서 각자의 느끼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의원 개인신상 발언은 정당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은 공무원들이 업무상, 또는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공무원들이 특정 군의원과의 갈등을 꺼집어 내 흠집내고 언론놀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출직공직자에게 전향적 태도 요구는 유권자를 향한 주장과 같다. 공무원들의 업무불편을 이유로 유권자들에게 사상적 전향을 요구하는 행위로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부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