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황성오)은 해양사고 예방과 통항질서를 확립하고자 9월 30일(월)부터 10월 11일(금)까지 무역항(대산항) 해상안전 특별 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불법행위 단속강화, 취약분야 사고 예방, 깨끗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산항 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항로 및 정박지 어구설치, 해상교통에 방해되는 어로행위, 허가(신고)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을 진행하는 행위, 폐어구 투기 및 선박 폐기물 투기 행위, 안전속도·통항방법 위반 등 사고 유발 가능행위, 해상부유물 수거 및 처리 등 통항장애 요소 제거 등에 대한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역항의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산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대산항을 위해 항만시설 관계자, 어업인, 선박종사자 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