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의원(부의장)은 25일 열린 제308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태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면서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위협과 온전한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용성 의원의 자세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
-다음-
[박용성 의원 5분 자유발언 내용 전문]
제목: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대책 마련 촉구
오늘 본 의원은 태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인한 피해 실태와,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안군은 대한민국에서 해양관광과 어업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93개의 어촌계와 7,331헥타르에 달하는 700개의 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어장 대부분이 해루질과 같은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인해 아무런 대책 없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루질이 단순한 취미나 레저 활동을 넘어 전문화되고 상업화되면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남획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마을 어장에서 허가 없이 자원을 채취하거나, 양식장 경계 근처까지 접근해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유발하며 태안군 전체 해양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어촌마을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들이 양식장 경계선을 넘어가 채취 활동을 하려다 어업인들과 고성이 오가며 큰 다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의 어업인이 부상을 당하는가 하면, 양측 간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로 인한 고소 고발로 어업인은 어업인 대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과자가 되어 처벌받은 일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장을 지키고 생업을 영위하고자 함이 무슨 죄가 되어 유명을 달리하는 사태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야 한단 말입니까? 이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의 어업은 생업이며 고령화와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해 존립의 문제에 봉착된 상황입니다. 어장을 황폐화하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해 행정력과 예산은 낭비되고, 어민들은 온전히 어업활동에만 전념하기에도 모자랄 판에 고육책으로 어촌계별로 자위단을 구성했습니다. 고령의 어업인들께서 36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장을 지키느라 고통스런 감시활동을 감내해 온 것이 벌써 십수 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해루질 중 바다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1년에 몇 건씩 반복되는 실족 등의 참변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조와 수색으로 인한 행정력의 소모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업인들은 이제 동정심도 메말라 그들의 사고를 안타까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태안군의 실태입니다. 관광객이 해마다 사건ㆍ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면 누가 우리 군을 방문할까요?
이러한 갈등은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위협과 온전한 삶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불쾌한 경험으로 남아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이나 사법당국은 단속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오히려 우리 어민을 책망하고 방치해 분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집행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2023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충청남도는 아직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활동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제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요원할 뿐입니다.
현재 태안군에서는 비어업인의 레저활동을 가장한 절도행각으로 인한 갈등이 어업인과 관광객을 넘어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태안군의 지속 가능한 어업은 물론 관광산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태안군의회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거나 상급기관에서 해결해주길 바라며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협력하여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조치를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태안군 집행부는 지역 어업인과 관광객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에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또한 관내 지선어장을 포함하고 있는 각 어장의 현황과 어촌계의 지속 가능성 등을 파악해 채취전업 어장 유지, 관광산업과 공존을 위한 채취ㆍ체험 병행 어장 지정, 체험전문 어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둘째, 충청남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해양수산부와 국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을 정비하십시오.
우리 태안군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태안군의 수산자원을 지키고, 군민의 삶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