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08회 태안군의회 정례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영향조사 관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 등 대책 마련’을 환경부, 충청남도, 태안군에 제안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인 의원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태안군에서는 조사 대상 97명 중 67명이 인체 내 중금속 요중 비소의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 수은과 카드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 노출자가 확인되었다"라며 "환경호르몬 PAHs(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와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대사체에서도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고 노출자가 확인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전소 주변 7개 마을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전체 주민 건강검진과 중금속 과다 노출자에 대한 치료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비산, 악취 등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조사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및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의 조사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9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결과 비소(As) 성분이 기준치 초과 발생 확인 이후, 학교 폐쇄와 건물 철거까지 해놓고 예산을 핑계로 정화를 하지 않고 있는 원북초등학교 방갈분교의 문제까지 연계하여 행정에 많은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라며 "이에 환경부와 충청남도, 태안군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인 의원은 ▲환경부에 「환경보건법」, 「건강영향조사, 환경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예방 및 대책 마련 ▲충청남도에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충청남도 특정 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 및 생태계 건전성 유지를 위한 대처 ▲태안군에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용 및 「민간 환경감시센터」 운영 등을 제안했다.
김영인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해 태안군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624억 원을 징수했고, 2024년부터는 1kWh당 0.6원으로 2배 인상돼 약 100억 원 이상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충청남도는 200억여 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보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환경피해 예방 및 주민건강지원 등에 우선 사용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맘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