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23일 태안군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어가당 연간 130만원) 관계자 간담회를 태안군의회 간담회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인들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어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진행되었다.
김영인 의원은 “의정활동자료를 통해 확인 해보니 소규모 직불금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대비 2024년에 101어가가 증가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참여를 유도하여 더 많은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정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소농직불금)’에 대한 설명과, 수산과에서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내와 함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영인 의원은 3년 이상 된 ‘신고 어업에 등록된 건수’는, 태안읍 296건, 원북면 316건, 이원면 250건이며,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현황’으로는 2023년 태안읍 24어가, 원북면 2어가, 이원면 6어가, 2024년 태안읍 45어가, 원북면 5어가, 이원면 28어가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