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

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은 지난 7일 제31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안군 농어업발전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실효성 있는 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같은 날 박 부의장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도 대표 발의하며, 지역민의 권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박용성 부의장은 자유발언에서 “2010년 제정된 『태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4년이 넘도록 단 한 푼의 기금도 조성되지 않았다”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 없이 시간을 허비한 결과, 농어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도 기금을 전혀 조성하지 않은 지자체는 태안군이 유일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농어업을 근간으로 삼는 지역의 위상을 스스로 저버리는 부끄러운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부의장은 특히 태안군의 농ㆍ어업 현실을 반영한 통합 기금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 농ㆍ어업인 창업지원금, 스마트팜 및 친환경 양식시설 지원 등 첨단기반 시설 구축, ▲ 청년 농ㆍ어업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경진대회, 마케팅 지원 등, ▲ 전문가 및 농어업인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연도별 목표액이 명시된 기금 조성 로드맵 수립 및 단계적 실행계획 마련 등이다.

한편, 박 부의장은 같은 날 대표 발의한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천수만 보호구역 지정 이후 40여 년이 흐르며, 지정 당시와는 전혀 다른 해양환경 변화가 나타났고, 갯벌 면적 축소, 수산자원 고갈, 해수 유속 약화 등으로 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이 실질적으로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상낚시터, 유람선, 관광시설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규제에 따른 지역 낙후와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안군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전체 면적 중 약 73%인 105.66㎢를 관할하고 있다. 최근 홍성군 일부 보호구역이 해제되었는데, 어항 인근 구역에 한정되었다고는 하나, 같은 천수만 구역임을 고려할 때,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건의안은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를 향해 ▲천수만 보호구역 해제 타당성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착수 ▲홍성군 해제 사례를 반영한 단계적 해제 방안 마련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은 “농어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금이라는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고려한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군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