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경제진흥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태안사랑상품권 '부정수취·불법환전·결제거부' 등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6월 한 달간 관내 가맹점 등지에서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사랑상품권
태안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안정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거래를 추출한 뒤 해당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후 단속에 나서는 한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현장 계도 및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제한업종에서의 취급(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결제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차별대우 등이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수사의뢰 등을 진행하고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계도를 통한 재발 방지에 나설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