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지역 해수욕장 22곳이 지난 5일 동시 개장했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을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주요 품목 물가상승과 바가지 요금 억제를 위해 소비자보호센터, 상인회 등과 연계해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부당 상행위 접수·상담과 성수품 물가동향 분석을 위해 군 경제진흥과와 태안군소비자보호센터에 물가안정 종합 상황실을 마련했다. 바가지 요금이나 부당 자릿세 징수 등을 대응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주요 해수욕장 상황실, 번영회 내에서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개반 5명의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해수욕장에서 가격·원산지·위생 등의 위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문제점 발생 시 소비자보호센터 연계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추진 기간 중 숙박료·외식비·음료·주류 관련 15개 품목을 피서철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정해 집중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