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차 정례회에서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식과 법적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태안군이 지역언론에 기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박선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에서 해양치유센터 운영 방식과 법적 문제점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태안신문과 태안미래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읽으며, 더 이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고문에 나온 것처럼 법령에 대한 오해나 단순 추정이 아닌, 법원 판례와 공식 공문,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닌, 올바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진실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달산포 해변에 위치한 체육시설 부지로, 2009년 12월 30일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2012년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축구장 2면, 족구장 2면, 관리사무소 1동, 주차장 등이 조성된 공원시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참여 증진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달산포 체육시설에 해양스포츠 재활수영장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20일, 부지면적 확대 및 시설계획 변경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은 철거 및 이전하고, 수영장 및 부대시설 1동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원사업시행 변경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12월 9일자를 기준으로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공원사업시행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전개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승인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증진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증진은 온데간데없이 해양치유센터 건축의 부대시설로 테라피, 숙박, 상업시설 중심으로 계획은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내 숙박시설 운영이 불가함에도 2021년 12월 6일 결재 문건을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축 허가 신청서에는 용도가 '운동시설(부대시설: 숙소)'로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카페, 푸드코트, 편의점, 사우나 등 일반 상업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건축되었고, 이는 『자연공원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10일자 군수 결재 공문은 우리 군의 사업추진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주된 내용은 숙박시설을 가족형으로 변경하고 유명 커피 브랜드 입점을 위한 카페를 증축하며, 심지어 부산 P호텔과 유사한 야외스파시설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상업화 계획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단순 체육시설 부대기능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 수익 창출을 중심에 둔 상업적 운영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초 취지대로 체육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맞는지? 아니면 해양치유 기능보다 체험위주의 사업장을 만드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행정이 허용된 목적 범위를 넘어 편법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려 한 것으로 위법의 소지가 큽니다.
기고문 내용을 보면, 해양치유센터의 숙소는 일반 상업적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숙박'이 중심인시설로 운영될 계획이었다는 정황도 다수 확인됩니다.
지역 인근 숙박업체와 경쟁 우려를 최소화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객실 수를 23개 객실에서 15개 객실로 축소 조정했다고 하나, 실제 부서 검토의견 내용은 가동률 제고를 위한 숙박시설을 가족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15개 객실로 축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실 수를 줄였다는 설명은 1실당 가족들이 머물 수 있게 면적을 키우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야외 스파 시설 설치 등의 계획은 숙박의 편의성과 체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업적 기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애초에 공공 목적의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 부지에서 기대되는 운영 방식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숙박요금(최대 평일 44만 원, 주말 47만 원)을 폐지하고, '프로그램 이용료에 숙박비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이자 탈법적 운영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숙박이 문제 된다고 지적하자, 군은 '숙소', '숙박', '객실', '치유룸' 등 다양한 명칭을 오가며 숙박이라는 본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일반 군민이 국립공원 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과연 행정은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와 승인을 해줄 수 있습니까?
특정 시설에는 허용하면서도, 일반 군민의 신청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허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전례가 되어, 향후 지역 내 국립공원에 유사한 방식의 시설 설치가 시도된다면, 과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한데, 어떻게 법의 잣대를 군민에게 제시하겠습니까?
2023년 춘천지방법원 판례는 국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부대시설로 숙박을 운영한 사례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객실 내 침구류, 욕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손님이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군은 숙박 운영이 문제가 제기되자, 최소 26만 원에서 최대 76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패키지 요금을 책정하고, 그 안에 숙박료를 묻어가는 방식으로 요금 체계를 변경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다보니, 방문객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숙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우습게도 기초적인 자율 선택권마저 박탈된 상태에 놓이게 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숙박료가 없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숙박 기능을 유지하며, 법적 책임만 회피하려는 우회적 방식에 불과합니다.
고가로 책정된 패키지 요금이 어떤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치유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은 본 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양치유센터가 태안군 행정의 순항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공공시설이라면,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태안군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체육시설 부대기능으로 숙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운영이 숙박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 숙박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은 국립공원내 사업이 진행되어 숙박시설이 불가하므로 인‧허가 조차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계획은 수차례 변경되었음에도 공원계획신청 후 환경부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숙박시설의 공원계획 요청도 하지 않고 사업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초 304억 원이던 사업비가 4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증가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는 단순한 예산 증가나 사업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이 제대로 된 법적 기준과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결과이며, 지금이라도 그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수록, 법과 제도의 원칙 위에서 합당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양치유센터가 지금과 같은 고급 호텔형 휴양시설로 조성될 계획이었다면, 굳이 국립공원이라는 엄격한 규제 구역을 선택하지 않고, 법적 제약이 없는 적합한 지역에 건립을 추진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육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더라면, 2012년 당시 투입된 체육시설 설치 예산과 더불어, 철거 및 이전에 따른 예산까지 이중으로 소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런 판단을 복기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단순히 현재의 운영 방식만이 아니라, 초기 협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환경부고시 변경 승인 등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전면적이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의 적합성은 물론, 행정절차적 적법성 또한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해양치유센터가 법과 절차에 부합하는 올바른 궤도 위에서 개관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