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
태안군이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태안군의회는 2025년 7월 29일 제31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인플루엔자(독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감염병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 청소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 따르면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인플루엔자의 경우 55세 이상, 14~18세 청소년,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등이며,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군민 및 60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된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접종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관내 의료기관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기록되며, 허위 신청이나 지원 기준 위반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해 군민의 권익 보호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태안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접종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가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본예산안에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