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태안군수후보 공천에 한상기 후보가 확정되자, 한  후보가 김세호 전 태안군수 자택을 5월 24일과 27일 두차례 방문해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장 모씨의 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28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태안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호별방문은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대법원 선고(79도2115)를 인용하면서 한 군수가 "김세호 집만 이틀 간격으로 2회 방문하여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