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통개항 해역을 야간 출입통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출입 통제는 통개항 해역의 위험 지형(모래톱, 갯골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로, 실제 이 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총 7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다.

태안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통개항 해역에 대한 현장 조사와 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제 범위를 확정하고, 통제 시간을 야간(일몰 후 30분 부터 일출 전 30분 까지)으로 한정하여 국민 권익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출입통제구역이 신규로 지정되는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2월 1일부터 2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출입 통제 구역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며, "구명조끼 착용과 물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곧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