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충남도의회 의원이 23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소음 피해와 어업행위 제한 등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안흥시험장)은 1977년 지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행정구역을 폐지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켜 건설됐다"며 "당시 측우소와 대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상 신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 목적으로 세워졌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는 사격시험으로 발생하는 소음부터 미사일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 어업행위 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한달에 최소 14일 이상 제대로 된 예고도 없이 포사격을 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조업하다가 항으로 복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