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7월 5일) 지역의 한 문화단체장이 법원에서 형사사건 재판진행 중에 법정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형사재판 특성상 재판진행중 구속은 재판부가 반드시 가둬놔야 하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사건 전말을 떠나 공교롭게도 본지(태안반도신문)에서 해당 문화단체 업무를 상당 부분 비판한 사실들이 있다. 이에 단체의 또 다른 임원들은 본지 발행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놓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자 법무법인(태안반도신문과 모 언론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같은 변호사)을 동원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한 바 있다. 쉽게 말하면 멀쩡한 사람을 감옥보내려고 꿈을 꿨던 임원들이다.
모 문화단체장이 형사사건 재판중 구속된 사실에 대해 여러 억측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단체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사건으로 구속된 것이라서 임원 신분에는 하자가 없다거나, 개인의 가정사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는 등의 소리가 단체 일부 임원들의 판단인 모양이다. 구속된 자와 뜻을 함께 했던 임원들이 옥중(?)에서라도 단체대표 신분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속 보이는 억지논리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전봇대 옆에서 발가벗고 춤추고 노래불러야 할 정도로 진정한 코메디 주제다. 이런 엉터리 주장들이 지역의 지도층들 사이에서 떠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도 창피하다.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들을 공론화해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숨쉬고 있는 것도 창피하다.
해당 단체는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구속된 단체대표를 즉각 제명시키고 뜻을 함께 했던 임원들은 동반사퇴해 지역문화계의 이미지훼손을 차단하는 일이 먼저다.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군민혈세 지원 중단하고 단체의 해체를 권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