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후보가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위한 삼고초려했다는 주장과 김 전 군수 지지자들이 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26일자 홍보자료에 김 전 군수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양측에서 언론에 전달한 자료를 통해 각종 매체에 보도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양측 주장에서 충돌되는 점이 왜곡된 정보이거나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한 가지 점검해 볼 점은, 김세호 전 군수는 “(한상기 후보가) 찾아온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상기 후보도 "(김세호 전 군수를) 만나뵈었습니다"라고 문자로 홍보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충돌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유권자의 입장이다. 가정에 머물고 있었다면 유권자 이외에는 달리 역할이 없다.

한상기 후보가 자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한 사례다.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에서는 호별방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엄한 처벌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