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법원에서 '주간태안신문' 발행주체인 (주)태안신문사에서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태안신문(충남 라09060)' 제호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가처분 내용 일부가 언론에 이미 보도돼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등록관청에 등록된 제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특이한 결정이라서 추후에도 광범위하게 또는 정기간행물 제호 관련사건 사례로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가처처분 결정에 따른 제 주장을 묻는 기자들이 있으나, 일일이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법원의 최종결과는 아니지만 제 주장은 추후에 전달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서 소송을 진행했던 (주)태안신문사에 대한 입장 정리가 도리인 듯하여 다음 사과의 글로 입장을 정리합니다.
1. 우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까지 등록관청(충남도)의 행정결과만 믿고 관련법규(신문법 등)를 준수해 업무를 추진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점도 제 탓입니다.
행위가 정당했었다거나 행위 이전의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 신문사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과 예의에서 벗어난 결과는 반성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2. 추후, 상대 신문사에서 이번 일로 번거롭고 불필요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고, 본인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가 있었다면 확인되는 대로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합니다.
2016. 7.
이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