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반도 만평 2925. 9. 24.자

태안군의회 박선의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2025. 9. 5~19)서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추진되면서, 환경부고시 변경 승인 절차와 공원계획 승인 범위, 그리고 현재 숙박 중심 운영 계획이 당초 승인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 군수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승인 당시에는 체육시설 중심이었으나 이후 숙박과 상업시설로 변질된 점, 자연공원계획 변경 승인 없이 추진되는 숙박시설 운영은 국립공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군민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에서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잘못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개관 전에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숙박 이용 시 기본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한 단서조항은 이용객의 공평하고 자율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