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책무 ▲발굴 대상 및 신고 의무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발굴 유공자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상장 또는 상패 수여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의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이라며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움직이는 복지공동체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복지 태안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태안군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등 기존 복지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촘촘한 지역 복지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안군에서 위촉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014명으로, 태안읍 245명, 안면읍 113명, 고남면 119명, 남면 114명, 근흥면 108명, 소원면 120명, 원북면 115명, 이원면 80명이 지역 곳곳에서 복지 현장을 지키고 있다.

박용성 부의장은 끝으로 “이번 조례는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