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신경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31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업 4법’ 시행에 따른 태안군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신 의원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업·어업 생산물의 수급, 유통,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농가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태안군은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기후 위기,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실이 어려워지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법 시행에 앞서 태안군이 벼 재배 면적 관리와 수급 조절 계획을 마련하고, 농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시 타작물 전환 지원과 직불금 제도 연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쌀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가공 및 유통 기반을 확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화와 가공식품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한국 농업 구조 개선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라며, “태안군은 충분한 준비와 연구, 농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태안군 농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은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