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30일 태안군청 주차장에서 시위를 하는 주민들을 비판하는 성명서[관련기사_태안군공무원노조 태안군청 청사 내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촉구]를 발표한 뒤, 10월 10일에는 청사 내 시위를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1인 시위[관련기사_청사 내 시위 대응 1인 시위]가 있었다.
태안군공무원노조, 청내 내 집회를 반대하는 1인 시위 장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한 법률적 보호대상이다.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건 공직의 자세는 아닌듯 하다.
지독한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위에 대해 공직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노조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며 “지속적인 청사 내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1인 시위 당위성을 내세웠다.
또 공무원들의 인격침해적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사회는 공무원들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실예로, 과거와는 다르게 홈페이지에 담당자 이름이 삭제된 지 오래다.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들이 정비되고 있다. 또 공무원들은 인격침해가 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면 그만이다.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지 맞불 시위를 하는 코메디는 어디에도 없는 듯하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정부나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해라. 주민집회로 인해 공무원 인격이 침해됐다면 군수를 상대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맞불시위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진보단체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보수단체가 길 건너편에서 반대집회하는 모양을 연상케 한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집회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하는 공무원들이 더 꼴불견스러워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