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법 위반 광고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명예훼손·모욕,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유해, 사행심 조장, 인권침해 우려 등 불법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해 즉시 제거 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옥외광고물법 내용금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군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
정당현수막은 법령상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정당별 읍면당 2개 이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규격·표시기준 준수 등 세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고 없이 제거되며 정당 및 설치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연말부터 국도·지방도·해수욕장·항포구 등 주요 지역의 불법 지주간판을 일제 조사하고, 내년 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 전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집회 미실시 상태에서의 현수막 설치나 상습적 불법 설치 또한 즉시 제거·처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행위”라며 “현수막·입간판은 개당 최소 14만 원, 지주간판은 최소 30만 원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